빌라 매매하려고 집을 봤는데 표제부에 5층에 위반건축물이 있다고 뜨네요 제가 매매할 물건은 3층인데 매매시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집합건물은 "전유부분 + 표제부 부분"에 위반사항이 없어야 하지만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전체 건물이 위반건축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표제부에 위반건축물로 되어 있으면 해당 건물 전체에 적용되므로 거래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위반건축물인 경우 2019년 4월 23일자로 개정되기 전에 적발된 부동산은 5번까지만 이행강제금을 내면 되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시정조치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내야 합니다.
예전에 지어진 건축물이라면 이행강제금은 부과되지 않겠지만 위반건축물로 되어 있으면 보증보험 가입, 대출 실행 등이 불가 하고 향후 매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건물에 위반건축물이 있으면 해당 호수를 매입하실때 대출이 안나옵니다
위반건축물이 5층에만 포함이 되어 있으면 대출이 나오는데 부동산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호수를 구입하는데 대출이 되는지를, 꼭확인하셔야 되고 위반건축물이 있으면, 나중에 전세를 놓을때도 잘안나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반건축물이 있다고 해도 매매를 하는데에는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구분건물로써 건물에 일부 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라도, 해당 건물에 위반건축물이 있다면 이행강제금의 세대별 분할납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이나 납부방식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문의를 해보아야 할듯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