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을 받은 상태에서 채무를 받으려면 민사법원에서 어떤 절차를 거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공증효력으로 채무를 집행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