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을 받은 상태에서 채무집행 질문입니다.
공증을 받은 상태에서 채무를 받으려면 민사법원에서 어떤 절차를 거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공증효력으로 채무를 집행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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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 내용 중에 강제집행인용문구가 있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파악 및 압류 및 경매, 추심 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채무자가 경제력이 없다면 강제집행대상이 없어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정증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 별도의 판결 없이 바로 집행문을 부여 받아 이를 집행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대상으로 적절한 강제집행 수단을 신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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