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공증을 하면 재판을 하지 않고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공증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공증을 하면 재판을 하지 않고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돈을 빌려주고 공증을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아울러 공증을 하게 되면 채권자가 얻는 이득이 무엇이며
변제를 받지 못하면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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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흔히 말하는 공증의 경우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서증서 인증의 경우 사인간에 작성된 계약서를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내용으로 권리자에 의해 체결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이고,
공정증서의 경우 공증인 작성하며, 강제집행 인낙의 표시가 기재되어 변제기가 지나면 별도의 판결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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