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외국에는 판사가 망치로 두드리던데, 우리나라 법원에 법정을 가보니 망치가 보이지 않고 두드리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뉴스를 보면 법원 관련 기사에는 망치를 그림으로 표시한 것도 많이 보입니다.
우리나라 판사는 법대를 두드리는 망치가 없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판사의 권위주의를 탈피하기 위하여 법정에 의사봉을 없애고, 판결의 확정을 "주문의 낭독"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