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잠수탔습니다. 조질 방법은?
친구에게 200만원 가량의 돈을 빌려주고(계좌이체) 추가적으로 그 친구 생활비나 유흥비 관련하여 그때그때 지불을 해줬습니다(한번에 빌려준 것이 아닌 예를들어 술집에서 10만원이 나왔다고 했을 때, '5만원을 갚을 테니 일단 내줘라' 식) 그렇게 해서 총 빌린 금액이 400만원인데 앞서 빌린 200만원 가량은 불법토토로 탕진을 하고 나머지 200만원 가량도 갚지 않고 잠수를 탄 상태입니다. 이체를 통한 200만원은 증거로써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후술했던 '일단 내주면 갚겠다' 는 단순히 결제내역만으로는 증거로써의 효력이 부족한 건가요? 현재 제 상태는 당장 카드빚 납부를 위해 또 주변 친구들에게 돈을 추가적으로 빌려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카드빚을 갚은 상황이나, 이번달 카드빚 상환이 안되어 5영업일 이상이 지난 상태입니다. 질문을 정리해드리자면
1. 대여금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2. 불법도박건에 대한 내용은 따로 고발이 가능한지?
3.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받을 돈이 있으니 빌려달라(거짓)'는 식으로 빌렸기에 사기죄로 추가고소가 가능한지?
4. 채무자는 현재 '투자를 받은 것이지 돈을 빌린게 아니다' 라며 저까지 불법도박에 합세한것 처럼 주장합니다. 이 부분도 고소가 가능한지?
5. 위 경우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발생하는지?
6. 돈을 돌려받지 못해 카드빚이 연체되어 발생한 제 신용점수 불이익에 관한 피해보상 청구도 가능한지?
7. 제가 당장 수집 가능한 증거는
a.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고 얘기했던 정황(카톡)
b. 대여금이 총 400만원이며 이에 갚을 것임을 얘기한 정황(카톡)
c. 채무자 아버지와의 통화 녹취기록(채무자가 저도 도박에 합세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밝힐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김)
d. 그 밖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증인 다수
등 입니다. 더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 말씀해주시면 성실히 기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체내역 200만원을 대여사실이 인정되나, 나머지 결제금액은 상대방이 이용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추가입증이 요구됩니다.
2. 3. 네. 가능합니다.
4.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고소가 어렵습니다.
5. 변호인 선임없이 홀로 진행하는 경우 소액의 인지대 및 송달료만 발생합니다.
6.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가능합니다.
7. 기재된 내용으로 소송진행하시고, 나머지 자료는 상대방의 주장내용을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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