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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3.04.05

채무자 통장에 입금할시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는 채무자은행예금 통장을 압류했는데요

채무자에게 500만원 갑을돈이 있는데

채무자 압류통장에 500만원 입금하면 채무상환완료된것인가요

입금후 법원에 압류통장 플도록 소송할수 있나요




또 다른 사건

조합분양사기 영업사원을 분양사기로 고소후

쌍방조사후 최종 마무리 서류검토중이라는데요

최근 추가증거 발견했는데요 추가증거제출해야 되는지요

추가증거발견제출하면 관심없는것 으로 처리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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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채무자의 예금계좌가 압류되어있다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해서 채무를 가지고 있는 자가 채무자 명의의 유효한 계좌로 채무액을 입금한다면 채무자에 대한 변제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압류를 해제하거나 취소하려면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가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이고, 압류 해제는 채권자가 압류 취소는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추가 증거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이 할 것이지만 일단 추가 증거가 발견되었다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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