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산조회를 하려면 먼저 재산명시절차를 거쳐야하고, 일정 요건이 되어야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는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2. 채무자 재산을 찾아 가치있는 재산이라면 압류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