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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향기로운스라소니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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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확정증명원,집행문 발급 후 강제집행..

총 500만원정도 되는 금액이 남아있습니다.

매달 얼마씩 주는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지만

며칠씩 지급기한이 미뤄지더니

이번달 금액이 매달 주는 금액의 2배가 되었습니다.

  1. 공정증서와 재산조회하려고 그 사람의 등기초본을가지고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어디가서 하는건가요?? 은행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2. 송달확정증명원,집행문만 있으면

    법원가서 강제집행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 기한도 마음대로 변경하고

    금액도 제대로 안 주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한번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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