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알바비가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하지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셔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분리과세 소득으로 합산대상이 아니기에 별도의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