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발생하는 근로소득 이외에 근무하는 회사와는 별도로 프리랜서에 따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단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후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금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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