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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꽃무지1
굳센꽃무지123.02.27

근로소득과 프리랜서로 활동을병행하여 소득이 잡혔을때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신고를 각각하나요? 종합소득세신고 합쳐서 한번만 하나요?

직장다니면서 부업을 같이 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부업은 연소득 8000만원 넘지 않으면 3,3%떼고 받으니 종합소득세 신고 안해도 된다는데


직장급여소득과 합해서 8000만원 넘으면 합산해서 종합소득신고 납부 하나요?

소득이 합산 8000만원 안넘을시엔 어떡 하나오?


직장은 연말정산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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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8천만원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3.3% 원천징수하는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니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적으로 반영하셔도 되고, 회사의 연말정산 시 공제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정산을 한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만 합산하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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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소득 합산 8000만원은 어디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근로소득과 부업(사업소득 3.3%)소득이 있으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부업소득은 3.3%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쳐줘야합니다. 무신고 하셨을 경우 세무서에서 세금에 가산세까지 내라는 과세예고통지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은 정상적으로 해주시되, 부업소득이 2400만원을 넘어가는지 안넘어가는지 등에 따라 절세 접근방법이 달라지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무사를 통해 절세 방향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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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월~2월에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시 연말정산자료를 제출 하여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받으시고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거나

    1월~2월에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시 연말정산자료를 제출 없이 근로소득에 대해 질문자님 본인의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함과 동시에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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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의 경우 연말정산은 2월에 재직중인 회사에서 진행하신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재정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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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부업이 8,000만원이 넘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잘못 된 내용이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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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진행하는 것이며 타소득이 있으면 다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3.3% 소득이 8천만원이라면 추가납부할 세액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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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Q.직장급여소득과 합해서 8000만원 넘으면 합산해서 종합소득신고 납부 하나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실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세금을 납부할 사항이 없더라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Q.직장은 연말정산만 하면 되나요?

    직장에서는 연말정산 후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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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3.3% 사업소득은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8천만원 미만이더라도 반드시 하셔야 하며, 하지 않을 경우 추후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으로 인해 미리 납부한 세금은 공제를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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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발생하는 근로소득 이외에 근무하는 회사와는 별도로 프리랜서에 따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단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후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금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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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과세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3.3% 원천징수는 납세의무 종결된 것이 아니라 임시적인 처분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후 5월에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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