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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고라니296
금쪽같은고라니29621.09.23

민사,형사 소송을 진행중인데요?

현재 상대방이 저를 손해배상 민사,형사소송을 진행하는데,형사소송은 불송치(무혐의)로 판결났고요.민사는 법원에서 1차 쌍방 조정한다고 나오라했는데,고소한 상대방이 안나왔습니다.어떻게 되는건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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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에 상대방이 불출석하면 조정불성립으로 보아 조정절차 진행이 중단되고, 다시 변론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다음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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