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대방이 저를 손해배상 민사,형사소송을 진행하는데,형사소송은 불송치(무혐의)로 판결났고요.민사는 법원에서 1차 쌍방 조정한다고 나오라했는데,고소한 상대방이 안나왔습니다.어떻게 되는건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에 상대방이 불출석하면 조정불성립으로 보아 조정절차 진행이 중단되고, 다시 변론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다음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