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부터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한달에 하나 연차가 생기고,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이 생겨서 26일 연차가 있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법적으로 연차수당을 못받고 퇴사할수도 있나요?
연차 수당받는게 회사 자의적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