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부터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한달에 하나 연차가 생기고,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이 생겨서 26일 연차가 있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법적으로 연차수당을 못받고 퇴사할수도 있나요?
연차 수당받는게 회사 자의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를 지급해야 하고, 법개정 이후 17.5.30. 입사자부터는 개정법을 적용받습니다. 즉, 그 시점 이후에 1년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1년된 시점에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단, 이 경우도 1년에 80%이상을 출근하였어야 하겠죠.
사측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제대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