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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저빌294
행운의저빌29421.02.22

연차는 입사하자 마자 발생하나요?

회사에사는 연차가 한달에 한개씩 발생한다고 합니다

입사 일년전에는 연차수당을 안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입사 일년 전까지 연차가 없는지와

정확한 연차 발생 날짜를 궁금핮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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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입사 후 1개월 마다 매월 만근했는지 판단하여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20년 3월 31일 법이 개정되어 만 1년 이내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 등을 적법하게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지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입사일에 따라 연차발생일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1월 만근시 2월 1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형태이며, 1년 미만의 기간 모든 월을 만근했을 경우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후 만 1년이 되는 내년 1월 1일에 전년도 출근율을 산정하여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0.3.31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2020.3.31 이후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사일부터 1년이 지난 다음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의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 예를 들어 2021.1.1에 입사한 경우에는 2021.1.1~12.30(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아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2022.1.1에 11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 주신 사항은 회사가 입사 후 일년 동안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와 연차휴가 발생시기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연차휴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3.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입사 후 1년 미만 동안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만 1년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사측의 주장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4. 그러나, 이러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공휴일 등에 대체되어 사실상 근로자가 휴가를 시기지정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5. 첫번째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근로자의 4주간을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입니다.

    6. 두번째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휴가를 시기지정할 수 없는 경우인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근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휴가대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휴무)에는 근로자가 시기지정 할 수 있는 휴가가 제한되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7. 이를 종합해보면 휴가 부여 및 사용이 제한되는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귀하가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이때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이를 사용자의 귀책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정산해주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이월 사용 가능 처리 등을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는 연차휴가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 총11개가 발생하며, 이후에는 80퍼세트 이상 출근 시 15개 발생합니다. 또한 1년 초과 시 2년씩 1개씩 증가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입사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원칙상 1년차의 경우 1개월개근시 1개(최대11) 2년차에15개 발생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장 빠른 연차휴가는 입사하고 한달 후입니다.

    입사를 하고 11개월동안에는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년이 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연차수당은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시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