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해지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민법을 공부하다가 채권자취소권과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해지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사해행위는 동산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행위들만 판례들의 주요 쟁점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계좌를 해지하는 행위는 매매는 아니지만 충분히 채권자를 해할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