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재직중에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연금보험료
득공제를 적용받게 되며, 향후 공무원 퇴직 후 일정연령에 다다를 경우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공무원 연금 연간 수령액에 대하여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에서는 매년 1월분 공무원연금을
지급시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연금소득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 있는 경우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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