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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0

공무원연금은 연말정산할때 세금범위 아닌가요?

공무원 연금으로 매달 받은 돈들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되나요??? 수입으로 인정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해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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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2.20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재직중에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연금보험료

    득공제를 적용받게 되며, 향후 공무원 퇴직 후 일정연령에 다다를 경우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공무원 연금 연간 수령액에 대하여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에서는 매년 1월분 공무원연금을

    지급시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연금소득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 있는 경우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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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무원받은 연금은 과세소득에 해당한것이고 무조건 합산신고 대상소득으로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하셔야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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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공무원연금은 공단에서 연말정산하는데 보통 원천징수하는 세액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환급받거나 더 뱉어내는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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