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 안무, 무용에도 법적으로 보장된 저작권이 있는가요?
보통 노래나 영화, 연극이런건 저작권이 법적으로 나름 잘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춤, 안무, 무용에도 법적으로 보장된 저작권이 있는가요? 춤, 안무, 무용도 엄연한 창작물인데, 관련 저작권에 대해서는 들어본적이 없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무나 무용도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저작권법은 안무저작권도 저작물로서 인정을 하고 있어, 춤, 무용, 안무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 법으로는 저작권법 제2장 저작권 제1절 저작물 제4조(저작물의 예시)에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이 명시돼 있어 안무저작권도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안무 저작물에 대해서 등록을 하는 것이 대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에 용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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