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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지빠귀39
숙연한지빠귀3923.05.11

반려견 교통사고로인한 사망에 이른사건

5월9일8시50분경 저희 반려견이 산책도중 목줄이 풀려서 인도쪽에서 차도쪽으로 나가다가 차에치이는 사고를 당해서 사망했습니다.

같이산책했던 보호자는 반려견에 엄마이구 그외 동행자 2명하구 같이만나서 산책을하였습니다.

하지만 잡으려고 보호자도 차도쪽으로 나와 오는차량들에게 위험하니 멈춰달라는 제스처도 취했었고 충분히 멈춰줄수있는 거리였고 한대 그걸보고도 그냥 치고 간상태입니다.

충분히...멈춰줄수있는상황이구 설사 치고간걸 분명 알고있었는대 응급처치도없이 그대로 갈길만 간상태입니다.

저희한테는 누구보다 소중한 자식같은 반려견입니다.

경찰서에 신고도하였고 씨씨티비도확보하였다고하셨고 한대...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만합니다..

제발 누구라도 보신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지금 밥도잘못먹고 일도못하고 매일 울고 술만먹습니다.

제발..도와주세요 우리애기..너무불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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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은 형법상 물건으로 봅니다. 손괴행위는 고의범만 처벌하는데, 고의적으로 치고 간 것은 아닐 것이고, 과실로 인한 경우로 보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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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에 기하여 반려견을 추돌하여 죽게 만든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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