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경우입니다.
지인이 9시경 딸래미 학원에 픽업하러 지하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입구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순간
야간 산책을 나온 입주입과 입주민의 반려견(푸들)을 치었다고 합니다.
다행이 사람은 거리가 있어서 아무일 없었지만 반려견 주인의 견인줄이 제동이 걸리지 않는 바람에 차량 앞 바뀌 밑으로..
그대로 그자리에서 즉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이에, 반려견 주인과 지인으 한참을 옥신각신하다가 보상을 요구해오는 반려견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저에게 문의해 왔습니다.
이럴경우도 교통사고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적 보상은 어찌 되는지 궁금하네요...한편으로는 황당하기도 하구요.
전문가분 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