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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11.08

반려견의 돌발 행동으로 로드킬을 한 경우에..

지인의 경우입니다.

지인이 9시경 딸래미 학원에 픽업하러 지하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입구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순간

야간 산책을 나온 입주입과 입주민의 반려견(푸들)을 치었다고 합니다.

다행이 사람은 거리가 있어서 아무일 없었지만 반려견 주인의 견인줄이 제동이 걸리지 않는 바람에 차량 앞 바뀌 밑으로..

그대로 그자리에서 즉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이에, 반려견 주인과 지인으 한참을 옥신각신하다가 보상을 요구해오는 반려견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저에게 문의해 왔습니다.

이럴경우도 교통사고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적 보상은 어찌 되는지 궁금하네요...한편으로는 황당하기도 하구요.

전문가분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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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도 교통사고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네. 이런 경우도 교통사고로 대물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반려견사고의 경우 보상관계는 해당 사고에 대한 견주의 과실을 따지게 되어, 운전자의 과실분 만큼만 보상이 되며, 통상 보상의 범위는 해당 반려견의 시세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

    다만,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최근 판례에서는 추가로 위자료등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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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 쌍방의 과실을 따져서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만큼 대물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법적으로 반려견은 물건으로 보기에 대물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사망한 경우 분양을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되므로

    견주와 괜히 옥신각신 하느니 보험 접수하여 보험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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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처리하시면 됩니다.

    동물의 경우 대물로 처리가 되며 보험회사에서 사고 상황을 조사하여 차주와 견주의 과실을 나누고 차주의 과실분에 대해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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