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이 있는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용돈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이는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용돈으로 부모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이는 국세청에서
바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기 힘들지만, 자녀의 소득 출처와 향후
재산 취득에 따른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또는 세무조사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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