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자녀에게 가족카드로 용돈사용하게 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요?
소득이 있는 성인자녀에게 용돈을 가족카드로 한달에 백만원씩 사용하게 하면 그 금액도 증여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증여전반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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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과 직업이 있는 자녀가 부모의 신용카드 등으로 생활비를 결제하고 자신의 소득은 금융상품 등을 가입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 및 가산세 추징한 최근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이 있는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용돈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이는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용돈으로 부모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이는 국세청에서
바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기 힘들지만, 자녀의 소득 출처와 향후
재산 취득에 따른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또는 세무조사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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