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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콜리186
소중한콜리18623.12.10

실업급여 재취업수당 질문있습니다.

A회사를 자발적 퇴사후 B회사에 입사하여 일 하고 있다가 해고 당한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실업급여를 받다가 A회사에 12월부로 다시 재입사하였는데요, 이런 경우에 재취업수당을 12개월 후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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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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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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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와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이 약속되어 있었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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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된 회사는 B회사이므로 A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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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A직장에 재취업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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