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재취업수당 질문있습니다.
A회사를 자발적 퇴사후 B회사에 입사하여 일 하고 있다가 해고 당한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실업급여를 받다가 A회사에 12월부로 다시 재입사하였는데요, 이런 경우에 재취업수당을 12개월 후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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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와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이 약속되어 있었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된 회사는 B회사이므로 A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A직장에 재취업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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