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제 사전투표 첫날이었는데 어느 유권자가 기표 실수로 투표용지를 훼손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처벌대상인가요?
어제 사전투표날이라 동네 주민센터에 가서 투표를 했습니다. 다행히 구 주민이라서 신속하게 할 수 있었는데요.
투표용지를 재배부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가서 조심스러웠습니다. 뉴스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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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표 실수로 투표용지를 훼손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처벌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