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가 훼손되면 어떻게 되나요?
투표일에 투표용지를 일부러 찢는다거나 기표소에 그냥 두고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갑자기 궁금해 지네요.
사전투표할때 관외 사람들은 봉투에 담아서 보내야 하던데 안 넣거나 밀봉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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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와 투표지 등을 훼손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시에는 봉투를 밀봉하지 않으면 해당 투표는 무효 처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용지를 훼손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투표 후 관내 투표함에 넣지 않으면 무효표 처리됩니다. 투표용지가 일부 훼손된 경우에는 큰 문제 없겠으나 누구에게 투표한 것인지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이 되었다면 무효표 처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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