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일에 투표용지를 일부러 찢는다거나 기표소에 그냥 두고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갑자기 궁금해 지네요.
사전투표할때 관외 사람들은 봉투에 담아서 보내야 하던데 안 넣거나 밀봉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와 투표지 등을 훼손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시에는 봉투를 밀봉하지 않으면 해당 투표는 무효 처리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용지를 훼손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투표 후 관내 투표함에 넣지 않으면 무효표 처리됩니다. 투표용지가 일부 훼손된 경우에는 큰 문제 없겠으나 누구에게 투표한 것인지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이 되었다면 무효표 처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