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실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있으십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정기신고서 작성시 사업소득은 공란으로 근로소득만 불러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