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경품에 대하여 소득세 및 지방세를 부담하는 주최에 따라서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제외대상 금액이 달라지나요?
기타소득 경품에 대하여 소득세 및 지방세를 부담하는 주최에 따라서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제외대상 금액이 달라지나요?
아래 내용에 제외대상 금액은 10만원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소득세 및 지방세를 부담하는 주최자에 따라서 제출대상이 달라질까요?
거래처에서... 경품 1,000,000원을 지급해줄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소득세 지방세일 경우 차인지급액으로 세금(22%) 제외하고 780,000원을 지급할 경우 해당되는거 같다고 합니다.
경품을 지급하는 법인에서 소득세 지방세를 부담할 경우 차인지급액이 1,000,000원이 되도록 신고하고,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및 제출 제외대상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어떤걸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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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건당 당첨금품 가액이 10만원 이하일 때에만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습니다. 100만원은 제출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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