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당첨자에게 마케팅 일환으로 경품이나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 소득으로 인정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는 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른 소득으로 정의되지 않는 일시/우발적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며, 경품 당첨 등으로 인한 소득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품당첨 소득은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경품당첨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경품 지급액의 22%입니다.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는 소득지급자의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