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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도로노면이상으로 자동차파손 하지만 비율이..

주행중 아스팔트 노면이 이상하여

미션이 파손되어 차가 멈췄습니다

수리비용은 110만원나왔는데

보험사에서는 차량이 오래되고 (10년식임)

구동계쪽이라 10프로밖에 못해준다고 말하네요

이게맞는건가요 제가 잘못한것도 아닌데

차가오래되었다고 보상은 10프로밖에 못해준다는게

이건 자차기준 아닌가요?

상대보험사도 이게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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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가오래되었다고 보상은 10프로밖에 못해준다는게 이건 자차기준 아닌가요? 상대보험사도 이게 적용되는건가요?

    : 우선, 도로노면이상에 따른 도로 관리하자로 인한 보험은 일반배상책임보험으로

    적용하는 것은 자차가 아닌 배상책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률상 배상책임의 물건에 대한 보상은 신제품에 대한 보상이 아닌, 해당 제품의 사용년한에 따라 감가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님과 같이 엔진, 미션은 차량의 주요부품으로 이는 자동차보험의 대물보상시에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해당 감가율이 적용여부가 아닌 해당 감강율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