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약 150명정도 되는 규모의 회사 노조입니다.
단일 노조이고 현재 노조비로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측에서 노동조합에게 사무실을 임대해주어야하는 법적 근거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제공 의무는 없으나
회사도 노동조합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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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동조합 사무실은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제공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단체협약에 의하여 사무실의 제공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법적근거는 없고 노사간 합의한 사항에 대해 법적효력을 가지는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제공할수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지 노조사무실 제공이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원활한 노사관계를 위해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반드시 제공해줘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사무실 제공 등은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