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검진 결과가
D2 난청(비소음성) 이렇게 나왔는데
근로복지공단에 장해요양급여신청하면 승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 가서 장해등급을 받아 오세요.
등급보고 결정 합니다. 진단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소음성 난청에 대한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은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한 쪽 귀의 청력 손실치가 40 데시벨 이상이어야 합니다.
과거력상 귀에 질환이 있었는지, 약물을 먹은 이력이 있는지, 두부나 귀의 외상이 있었는지 등을 따지게 되며
순음 청력 검사를 포함한 검사 수치를 알아보고 산재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