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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멋돼지188
쿨한멋돼지18823.03.30

소음성난청 장해급여 신청관련 문의


프레스 기계를 작동하는 회사에 37년 근무하였습니다.

특수건강검진 결과가

D2 난청(비소음성) 이렇게 나왔는데

근로복지공단에 장해요양급여신청하면 승인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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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30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 가서 장해등급을 받아 오세요.

    등급보고 결정 합니다. 진단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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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소음성 난청에 대한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은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한 쪽 귀의 청력 손실치가 40 데시벨 이상이어야 합니다.

    과거력상 귀에 질환이 있었는지, 약물을 먹은 이력이 있는지, 두부나 귀의 외상이 있었는지 등을 따지게 되며

    순음 청력 검사를 포함한 검사 수치를 알아보고 산재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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