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음성 난청 산재 승소확률문의드립니다

현재 20년이상 장기근속중이며

회사 공장 소음으로 소음성난청 판정받은 상황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직업병 코드)

회사에서는 소음측정결과시 시끄러운 기기를 가동중단하고 측정해서 통과하고있고 (과거 1차때 소음초과되서 재측성시 가동중단으로 통과)

현재 가진거는 공단의 직업병판정서인데 근로공단에서 간호사와의사가 퇴직하면 산재신청하라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소음측정결과지가 위 상황처럼 조작해서 정상으로만 가지고 있을때 제가 산재신청시 승소확률은 얼마나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질의사항 만으로 승소 가능성을 논하기는 어려우나, 몇가지 답변을 드리자면,

    이미 공단 측 의료진(의사, 간호사)으로부터 퇴직 후 산재 신청을 권유받으셨고, 직업병 코드가 부여된 판정서를 가지고 계시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는 이미 의학적으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소명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법원과 ​공단은 단순히 회사가 제출한 '특수건강검진 결과지'나 '작업환경측정 결과지'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실제로 어떤 환경에서 근무했는지를 다각도로 조사합니다.

    회사 측에서 조직적으로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면, 혼자 대응하시기보다 산재 전문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작업환경측정의 허구성'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직종별 통계 데이터 활용: 공단은 유사한 업종이나 공정에서 발생하는 평균적인 소음 수준에 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인 공정 소음과 지나치게 차이가 난다면 공단에서도 이를 의심하게 됩니다.

    • ​동료 근로자 진술: 함께 근무한 동료들의 진술은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측정 당시만 기계를 멈췄다는 사실을 증언해 줄 동료가 있다면 큰 힘이 됩니다.

    이에 산재신청 및 소송을 제기한다면 보다 구체적 상담을 받고 유리한 자료들을 구비하여 제기하셔야 하므로, 전문가인 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