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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븍극곰248
보고싶은븍극곰24821.10.22

청력손실로 인한 산재 신청문의합니다

직장인입니다

청력손실로 장애진단신청하려합니다

인천의 큰대학병원에서 청력검사결과

장애등급신청가능하다고합니다

직장인으로서 일반장애 등급 신청후

퇴직후에 산재신청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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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가장애와 산재보험의 장해의 경우 심사하는 기관, 지급기준 및 자격요건에 있어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산재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신청을 위한 소견서를 병원에서 받으시고(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대체로 병원에 양식이 있습니다) 원무과에서 접수하시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추가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퇴직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의 경우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산재신청을 하셔야 산재승인에 필요한 자료를 모으시기가 수월해집니다. 퇴직 후에도 가능은 하지만, 그기간이 길어질수록 청력손실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힘들기 때문에 톼사후에 하는 것보다 재직 중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재직 중 산재승인 시 다양한 혜택들이 있으며, 산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 산업재해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e787d9b8eb675b1881b16390420dbc2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했더라도 업무수행 중에 청력손실이 발생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사고보다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란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사사무실 또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신청을 하려면 청력손실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즉 업무환경 또는 업무중 발생한 사고 등이 원인이 되어 청력손실이 있었다는 입증이 된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입니다

    청력손실로 장애진단신청하려합니다

    인천의 큰대학병원에서 청력검사결과

    장애등급신청가능하다고합니다

    직장인으로서 일반장애 등급 신청후

    퇴직후에 산재신청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재해로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질병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퇴직 후에도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10. 1. 27., 2018. 6. 12., 2021. 1. 26.>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