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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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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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변심으로 인한 경우로 취급되어 계약금 반환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계약내용 자체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과정에서 상대방의 잘못이 있지 않다면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체결 경위를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버님께서 본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