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3개월 중 해고 통보 후 사직서 제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수습기간 3개월 중 1개월 다니고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하라고 해서 수습종료(계약종료)로 기재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 없는걸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실질이 해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 통보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에 수습 종료로 기재하여 제출함에 따라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사유와 회사의 절차가 적법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고용센터에 상담하여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해고나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퇴사를 한 경우이고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상실신고할 경우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전 직장에서의 기간 합산이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