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매끈한가마우지243
매끈한가마우지24321.07.01

1대1 전화 욕설 신고 관련에 대해 여쭤봅니다

1대 1 통화 욕설은 신고가 안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피커 폰이라고 상대방에게 고지하였고 제 3자가 함께 듣고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상대방은 제 이야기를 듣지 않은체 본인 욕설만 하고 전화를 계속 끊었고,

저는 스피커 폰 고지 및 녹음을 계속 하였습니다.

전화를 하면 계속 혼자 욕설만하고 끊었기에 문자로도 스피커 폰 고지와 녹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지하였습니다.

통화 녹음을 들어보면 초반에 욕설과 제 음성이 겹쳐 스피커 폰이다 라는 이야기 잘 안들리지만 전화 끊기 전 계속 이거 스피커 폰, 이거 스피커 폰입니다 라는 녹음은 확실하게 되어있습니다

제 3자가 듣고있고, 스피커 폰으로 통화 중이다라고 고지하였을 경우 공연성에 해당이 된다는 글을 본적이 있는데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피커 폰이라고 고지를 한 점에서 계속 욕설 행위를 나아간 경우라면 모욕죄의 성립 가능성도 있으나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공연성에 대한 성립 여부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여지가 있어 상당한 법리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