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전화 욕설 신고 관련에 대해 여쭤봅니다
1대 1 통화 욕설은 신고가 안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피커 폰이라고 상대방에게 고지하였고 제 3자가 함께 듣고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상대방은 제 이야기를 듣지 않은체 본인 욕설만 하고 전화를 계속 끊었고,
저는 스피커 폰 고지 및 녹음을 계속 하였습니다.
전화를 하면 계속 혼자 욕설만하고 끊었기에 문자로도 스피커 폰 고지와 녹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지하였습니다.
통화 녹음을 들어보면 초반에 욕설과 제 음성이 겹쳐 스피커 폰이다 라는 이야기 잘 안들리지만 전화 끊기 전 계속 이거 스피커 폰, 이거 스피커 폰입니다 라는 녹음은 확실하게 되어있습니다
제 3자가 듣고있고, 스피커 폰으로 통화 중이다라고 고지하였을 경우 공연성에 해당이 된다는 글을 본적이 있는데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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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스피커 폰이라고 고지를 한 점에서 계속 욕설 행위를 나아간 경우라면 모욕죄의 성립 가능성도 있으나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공연성에 대한 성립 여부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여지가 있어 상당한 법리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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