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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후랄라
후후랄라24.03.24

전화로 욕을 했는데 신고가 될까요?

먼저 1:1문자로 욕한 기록이 있으나 공연성이 성립되지않는다고 하여 작성하지는 않겠습니다.

문제는 전화가 왔을때 상대쪽은 다수고 저는혼자였는데 주변에서 시발년 소리가 들려서 저도 그에 맞게 시발년아 아가리 주먹으로 밀어넣는다라고 욕을 했는데 (특정 누구를 찝어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저에게 욕한거 녹음했다면서 법적대응 가 ? 라고 메세지가 따로왔는데 이게 신고가 되나요? 문제는 다른 사람들도 들어서 공연성이 성립이 될까요? 대신 누구를 찝어서 욕하지는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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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특정인을 지목하여 욕설을 한 것으로 볼수 없다면,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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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 사람이 들었다면 공연성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특정성이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누군가를 특정해서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모욕성이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하신 발언은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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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다수와 함께 스피커폰으로 통화중이라서 주변사람들도 들을 수 있었다면, 상대방의 본인에 대한 욕설도 마찬가지이고,


    통화할 때 주변에 있었다고 공연성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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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욕한 것도 아니고, 또 상대가 다수였다 해도 서로 비방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를 의미하며, 상대쪽이 수명이라 해서 불특정 다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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