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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22.11.04

욕설, 폭언 등으로 통화 시 녹음도 문제가 될까요?

상대방과 전화 통화를 하는데

시도때도없이 별다른 이유도 없는데 계속 욕설하고 폭언까지 한게 벌써 몇번째 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로 하지말라고 했었으나

폭행으로 이뤄질뻔해서 상종을 안하려고 하는데요...

고소하려고 하는데 이때 증거로 남기기 위해 통화간 녹음을 하려고합니다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이때 녹음했던 내용들도 고소하면 상대방에게 안좋게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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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욕설과 폭언 만으로는 형사사 죄가 되는 행위로 판단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녹음행위 자체는 대화 당사자간의 녹음행위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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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을 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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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대화자간의 통화 녹음 자체가 바로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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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화통화의 경우 통화 당사자가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하며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증거로 얼마든지 사용될수 있습니다.

    비동의녹음을 불법화 하자는 입법 논의는 있으나 현재까지는

    논의만 있는 단계이며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 도청이나 감청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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