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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흰죽지96
클래식한흰죽지9621.07.26

운전면허학원 수강생 교통신호위반 벌금처벌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운전면허학원에서 도로주행을 하는도중 신호위반 황색 등에서 좌회전을 하는도중 똑같이 신호위반으로 직진하던 택시와 충돌할 뻔 했습니다. 당시 택시에 승객2명이 있었고 이 2명이 2주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택시기사와 당시 운전면허학원에서 임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하던 제가 각 벌금 백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온 벌금고지서에는 제가 운전면허학원 운전 종사자라고 표시되어있는데 전 당시 학생 신분이었고 옆에 학원강사가 동승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과연 이 처분이 맞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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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습 면허(임시 운전 면허라고 하신 부분)로도 운전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고시 책임을 져야 하며 위 경우 신호위반 사고에 대한 형사건 처벌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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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 치상 등의 죄책으로 위 벌금형이 나온 것으로 운전자에 대해서 모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업무상 운전으로 보기 때문에 위와 같이 처분 및 벌금 고지서 등에 그 이유가 기재된 것으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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