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학원 수강생 교통신호위반 벌금처벌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운전면허학원에서 도로주행을 하는도중 신호위반 황색 등에서 좌회전을 하는도중 똑같이 신호위반으로 직진하던 택시와 충돌할 뻔 했습니다. 당시 택시에 승객2명이 있었고 이 2명이 2주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택시기사와 당시 운전면허학원에서 임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하던 제가 각 벌금 백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온 벌금고지서에는 제가 운전면허학원 운전 종사자라고 표시되어있는데 전 당시 학생 신분이었고 옆에 학원강사가 동승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과연 이 처분이 맞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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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습 면허(임시 운전 면허라고 하신 부분)로도 운전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고시 책임을 져야 하며 위 경우 신호위반 사고에 대한 형사건 처벌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업무상 과실 치상 등의 죄책으로 위 벌금형이 나온 것으로 운전자에 대해서 모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업무상 운전으로 보기 때문에 위와 같이 처분 및 벌금 고지서 등에 그 이유가 기재된 것으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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