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학원에서 도로주행을 하는도중 신호위반 황색 등에서 좌회전을 하는도중 똑같이 신호위반으로 직진하던 택시와 충돌할 뻔 했습니다. 당시 택시에 승객2명이 있었고 이 2명이 2주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택시기사와 당시 운전면허학원에서 임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하던 제가 각 벌금 백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온 벌금고지서에는 제가 운전면허학원 운전 종사자라고 표시되어있는데 전 당시 학생 신분이었고 옆에 학원강사가 동승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과연 이 처분이 맞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