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본인차량을 부모님에게 돈을 받고 넘기는 경우 증여로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차 구입으로 인해 기존의 본인차를 부모님에게 드릴려고 하는데요
이때 기존차량의 중고 평균시세 만큼의 금액을 받고 넘기는 경우에도 증여에 포함되어 상속세 10년 5천만원 한도에 적용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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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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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정당한 대가를 받고 부모님께 차량은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자동차를 부모님에게 시세를 반영하여 상호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실제로 매매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별도의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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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 대상이며,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