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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친절한비오리225
친절한비오리225

본인차량을 부모님에게 돈을 받고 넘기는 경우 증여로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차 구입으로 인해 기존의 본인차를 부모님에게 드릴려고 하는데요

이때 기존차량의 중고 평균시세 만큼의 금액을 받고 넘기는 경우에도 증여에 포함되어 상속세 10년 5천만원 한도에 적용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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