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아파트 이주시 벽지손상등 파손 책임이 궁금해요
구에서 작게 시행하는 임대아파트인데 전 월세없이 반전세식으로
보증금을 최대로 넣어도 월세가 조금은 나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사할때 벽지뜯김등의 파손을 스스로 원복하거나 비용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전세도 아닌 월세에 임차인이 원복하거나 비용을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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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작게 시행하는 임대아파트인데 전 월세없이 반전세식으로
보증금을 최대로 넣어도 월세가 조금은 나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사할때 벽지뜯김등의 파손을 스스로 원복하거나 비용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전세도 아닌 월세에 임차인이 원복하거나 비용을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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