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에서 1채 매도
서울 9억이상 아파트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양도소득 같은 경우, 신고기한 1개월 이내 신고 납부 할 경우
20% 가산세, 50% 경감받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납부를 안할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의 신고기한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2개월까지 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오늘 8월 27일 양도시기가 된다면 10월31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액을 예정신고납부해야하고,
당해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차례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1건의 양도소득세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빛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한 해에 양도를 2건 이상한 경우 두번째 양도시 첫번째 양도건을 합산신고 하지 않았다면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월에 양도를 했으면 10월말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해에 부동산을 2회 이상 양도했을 경우 다음연도 5월에 한해동안 발생한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서 정산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미신고시 20%의 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추가적으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발생합니다.
양도건이 같은 해에 2건 이상이라면 예정신고 외에 다음 해 5월 중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그 금액과 세율, 비과세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뒤 입니다. 따라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뒤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를 예정신고라고 하고 당해 연도에 2채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라면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1.~5.31.까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