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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물총새262
빠른물총새26222.10.18

공사하시는 인부들 식대 매입세액공제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경리보고있습니다.

업체에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는데, 하루 공사였습니다.

공사 인부들 인건비는 저희가 직접 지급하지 않고,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저희에게 세금계산서로 청구하였습니다.

하루였던 인테리어 공사가 3일까지 길어져, 식대를 저희가 부담해야한다는군요??

식대를 저희 직원이랑 같이 드셔서 법인카드로 지급했는데, 이럴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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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직원 식대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인부의 경우 해당 법인에서 근로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인부의 식대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셔도 괜찮지만 금액이 큰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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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인부들과 직원들이 같이 식사를 했고 그 비용은 엄연히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니,

    매입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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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아니어서 보수적으로는

    접대비 처리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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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식대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법인이 부담할 의무가 있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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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이랑 같이 드신 것이라면 일괄적으로 복리후생비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셔도 실무적으로는 문제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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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법인 인테리어 비용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보이므로

    그와 관련된 인부들 식대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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