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본사를 피고로 설정 하였는데 입금은 지역본부에서 할수도 있는건가요 ? 원칙적으로는 지역본부가 아닌 본사 법인 통장에서 입금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그게 맞다면 입금전 상대에게 입금 계좌에 정보를 물어볼수 있나요 ? 그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회사 같은 단체의 지역본부는 본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정도의 지위에 있으므로 보통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결금을 본사에서 입금하든 지역본부에서 입금하든 판결금 변제의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입금 전 피고측에 어느 계좌에서 입금할 지 여부를 문의해보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