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전무의 부당한 요구로 회사법인계좌로 금원을 입금했는데요?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청구할 때 법인계좌로 입금했어도 회사법인이 아니라 전무 개인을 피고로 해도 되는지요? 법인인지 개인인지 불투명하니 판사가 확실히 하라고 요구해 전무개인으로 당사자정정신청서를 내었는데 법인계좌에 입금했는데 개인을 피고로 해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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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사 법인으로 법인의 부당이득으로 볼 경우라면 임원 개인이 아니라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형사 절차 즉 그 과정에서 형사 고소 사항이라면 개인을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
개별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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