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청구할 때 법인계좌로 입금했어도 회사법인이 아니라 전무 개인을 피고로 해도 되는지요? 법인인지 개인인지 불투명하니 판사가 확실히 하라고 요구해 전무개인으로 당사자정정신청서를 내었는데 법인계좌에 입금했는데 개인을 피고로 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사 법인으로 법인의 부당이득으로 볼 경우라면 임원 개인이 아니라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형사 절차 즉 그 과정에서 형사 고소 사항이라면 개인을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
개별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