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사건을 법인회사를 상대로 일부승소를 했습니다
현재 입금 예정인데 입금을 받을때 예금주만 바꿔서 입금을 해버리면 상대 계좌 확인이 안되니깐 법인계좌로 입금 했는지 일반 계좌로 입금 했는지 확인이 불가 한데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을까요 ???
그리고 전 상대 회사 본사 대표를 피고로 설정 했는데 법률 대리는 피해가 발생된 해당 지역본부에서 주관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럼 지역본부 법인 계좌로 저에게 입금을 해도 전혀 무방 한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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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은행에 방문해서 문의해보시면 입금을 한 자가 누구인지 알려줄 것입니다. 그런데 법인계좌로 입금했는지 일반 계좌로 입금했는지가 중요한 사항인지는 모르겠네요..
2. 지역본부는 해당 법인의 하나의 기관일 뿐이므로 지역본부에서 판결금을 입금해도 변제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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