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입금 예정인데 입금을 받을때 예금주만 바꿔서 입금을 해버리면 상대 계좌 확인이 안되니깐 법인계좌로 입금 했는지 일반 계좌로 입금 했는지 확인이 불가 한데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을까요 ???
그리고 전 상대 회사 본사 대표를 피고로 설정 했는데 법률 대리는 피해가 발생된 해당 지역본부에서 주관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럼 지역본부 법인 계좌로 저에게 입금을 해도 전혀 무방 한건가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은행에 방문해서 문의해보시면 입금을 한 자가 누구인지 알려줄 것입니다. 그런데 법인계좌로 입금했는지 일반 계좌로 입금했는지가 중요한 사항인지는 모르겠네요..
2. 지역본부는 해당 법인의 하나의 기관일 뿐이므로 지역본부에서 판결금을 입금해도 변제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