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휴먼28265
휴먼28265
23.10.06

민사 손해배상 사건을 법인회사를 상대로 일부승소를 했습니다

현재 입금 예정인데 입금을 받을때 예금주만 바꿔서 입금을 해버리면 상대 계좌 확인이 안되니깐 법인계좌로 입금 했는지 일반 계좌로 입금 했는지 확인이 불가 한데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을까요 ???


그리고 전 상대 회사 본사 대표를 피고로 설정 했는데 법률 대리는 피해가 발생된 해당 지역본부에서 주관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럼 지역본부 법인 계좌로 저에게 입금을 해도 전혀 무방 한건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