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무역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업무 특성상 해외 채널마다 커미션을 주는 에이전시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프로젝트가 성공하여 커미션수수료를 지급할 때 아떤 방식으로 지급을 해야하나요? 원천징수는 몇%를 해야하는지, 외국인인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프로젝트성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에 가까우므로 원청징수에 대해서는
3.3%를 공제하는게 맞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채용을 하기위해서 출입국 관리소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프로젝트로 계약했다면 근로계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는 노동법외적인 문제입니다.
커미션 수수료에 대해서 프로젝트 계약할 때 정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그렇게 정하지 않았다면 관행에 따르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해당 건은 노동법에 대한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천징수 등 세금에 관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에서 세무사님들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답변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