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에서 커미션을 받을 경우 사업자등록증 종목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업태는 도매및상품중개업으로, 종목은 상품중개업, 알선 으로 등록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달부터 해외에서 커미션을 받을 예정입니다.

매월 한극에서 수입히는 금액에 따라 다르게

지급받을 예정인데 이 경우 사업지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은 어떻게 변경해야 할까요?

경영컨설팅이

가능할지 아니면 다른 종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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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도소매, 중개 알선 등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수출 또는 수입 등을 한 이후 커미션을 별도로 받는 경우

    사업용계좌로 외화 입금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업태와 종목은 그대로 두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신고

    기한내에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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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 경영과 관련된 컨설팅이 아니라면 경영컨설팅 업종 코드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기타자영업 코드 등을 등록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