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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파
서준파23.12.06

택시요금 과다청구 신고는???

택시를 이용 하엿는데 같은 출발지이서 같은 도착지로 이용하엿습니다

매번 탈때마다 요금이 다른데 신호 상황따라 틀린건 이해합니다

근데 5천원이 나올때도 있고 7500원 정도가 나올때가 있는데

1~2분 차이로 이러캐 차이가 날수 있나요??? 같은 할증 시간이엇습니다

어디다가 신고 해야하나요 . 만약 공무원 처리가 나쁘면 그건 또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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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씀하신 부분을 신고하려면 적어도 상대방이 어떠한 정황으로 과다청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것이 소명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택시요금 과다청구는 해당 택시가 등록(보통 운행지역)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부서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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