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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가마우지267
심심한가마우지26724.04.07

아파트팔고 나서 양도세신고 어떻게하죠?

최근에 투자한 아파트 매도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양도세 신고 한달 이내에 하라고하는데 주민센터로 직접 가도되나요?아님 세무서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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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주민센터가 아닌 세무서에 하셔야 하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지방소득세는 4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와 위택스(지방세)에서도 신고가능하며, 세무서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신고서는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하는 것이고 그리고 양도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4개월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신고하시거나 세무서에 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스스로 신고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