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주민센터가 아닌 세무서에 하셔야 하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지방소득세는 4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와 위택스(지방세)에서도 신고가능하며, 세무서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신고서는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