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 그러나 분양가ㆍ옵션을 합한 가격보다 적게 매매했는데 양도세 신고를 제가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세무사님께 부탁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도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