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했는데 양도세 신고 문의?
아파트를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 그러나 분양가ㆍ옵션을 합한 가격보다 적게 매매했는데 양도세 신고를 제가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세무사님께 부탁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도움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의 취득가액, 양도가액, 필요경비 등을 명확하게 알고있다면 인터넷과 홈택스를 이용하여 질문자께서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습니다. 신고는 세무소에 직접 가서 하는 것도 가능하고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너무 복잡하여 무리가 있다고 느끼시면 그때 세무사사무실에서 신고대리를 맡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특히 서울 주택 내의 양도라면 규정이 워낙 자주 개정되고 복잡한터라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어쩌면 시간,비용을 더 용이하게 쓰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더라도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같은 해에 다른 주택 등의 처분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상계처리할 수 있으므로 신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및 필요경비(취등록세,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증명서류 지참하셔서 관할 세무서 방문하시거나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요구할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의 매매는 보유기간, 위치하고 있는 지역, 1세대 1주택 여부 등에 따라 과세여부, 세액 크기가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검색을 통해 세금이 어느정도 나올 수도 있겠다 판단되시면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는 실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양도가격과 실제 매입가격의 차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고, 만약 양도가격이 매입가격보다 작다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격, 매입가격 뿐만 아니라 주택의 보유기간,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에 따라 정확하게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세법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혼자 하시기에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 주변의 세무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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