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취득가액, 양도가액, 필요경비 등을 명확하게 알고있다면 인터넷과 홈택스를 이용하여 질문자께서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습니다. 신고는 세무소에 직접 가서 하는 것도 가능하고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너무 복잡하여 무리가 있다고 느끼시면 그때 세무사사무실에서 신고대리를 맡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특히 서울 주택 내의 양도라면 규정이 워낙 자주 개정되고 복잡한터라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어쩌면 시간,비용을 더 용이하게 쓰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