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기간 종료 두달 전 집주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할 예정이니 계약 종료일에 맞춰 전세반환금을 돌려달라고 말씀 드렸더니 집주인 분께서는 돌려줄 돈이 없다며 매매할 생각은 전혀 없고 전세로 부동산에 내놓을 거라며 현재 시세보다 비싼 금액으로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저희가 집 전세 계약 당시 전세가 최고치로 비쌀 때 입주를 해서 현재는 5천 정도 금액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증보험도 공시지가가 매매가 보다 높아서 가입을 하지 못해서 현재 보증보험도 가입이 안되어 있고 집주인도 개인이 아니라 법인입니다.. 문자로도 계약 종료 예정 통보와 내용증명도 보낸 상태이나,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합니다 도움 주세요🙏🏻🙏🏻
임대차기간 종료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또한 동시에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미지급시 연 12% 이자를 부담하도록 하시면 임대인도 부담을 느껴 어떻게든 보증금을 마련해서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해도 상대가 미지급시에는 지급명령확정된 것을 가지고 임대인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넘기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