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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족제비91
단단한족제비9123.10.09

전세 보증금 어떻게 하면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 계약기간 종료 두달 전 집주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할 예정이니 계약 종료일에 맞춰 전세반환금을 돌려달라고 말씀 드렸더니 집주인 분께서는 돌려줄 돈이 없다며 매매할 생각은 전혀 없고 전세로 부동산에 내놓을 거라며 현재 시세보다 비싼 금액으로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저희가 집 전세 계약 당시 전세가 최고치로 비쌀 때 입주를 해서 현재는 5천 정도 금액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증보험도 공시지가가 매매가 보다 높아서 가입을 하지 못해서 현재 보증보험도 가입이 안되어 있고 집주인도 개인이 아니라 법인입니다.. 문자로도 계약 종료 예정 통보와 내용증명도 보낸 상태이나,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합니다 도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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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다면,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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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기간 종료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또한 동시에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미지급시 연 12% 이자를 부담하도록 하시면 임대인도 부담을 느껴 어떻게든 보증금을 마련해서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해도 상대가 미지급시에는 지급명령확정된 것을 가지고 임대인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넘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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