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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단축근무 시간 좀 봐주세요

지금 월 수 목 금 9:00-18:30(점심시간 1시간)

화 9:00-20:30(점심시간 1시간)

토 9:00-13:30(점심시간 없음)

근무 중입니다

​단축근무 신청시 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게하고 단축을 쓰려면

오전에 쓰면 11-18시까지 근무/오후에 쓰면 9-16시 근무

이렇게가 맞을까요?

그리고 단축근무가 끝나면 제 근무시간은 월-금 9-18시 근무로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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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1일 2시간의 단축이 가능하며 임산부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11시부터 18시까지, 또는 9시부터 16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축근무가 종료되면 질의와 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18시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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