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협약 준용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기존 임금협약 내용
제 O조(준용) : B직군의 임금조정은 A직군 임금조정 기준(인상 금액)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질문1
A직군의 직무장려수당 O만원 인상으로 통상 임금이 상승한 경우 임금 인상으로 간주 될 수 있나요?
(※ B직군은 현재 직무장려수당이 없고 과거에 작업장려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였음)
질문2
임금 인상으로 간주 될 경우에 B직군은 직무장려수당 신설 요구 또는 그것에 상응하는 기본급 인상을 요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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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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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임금협약이 노동조합법 상 단체협약에 해당하는지 또는 노-사간 사적 합의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상위의 법원으로서 근로자 대부분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단, A직군에는 있고 B직군에는 없는 성격의 수당 인상을 그대로 B직군에 적용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따라서 위 임금협약으로 당연히 B직군에 인상이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고 결국 B직군의 수당 신설 요구 또한 협상 및 협약의 형태로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